제66조(준용규정) 제43조와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723호,1961.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서기1913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81호,1962.1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부칙 <제2255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부칙 <제2699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호,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련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3790호,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 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 <제4544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745호,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0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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