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961.9.23 제7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46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2.11.21 제11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1.4.13]
부칙 [1970.12.31 제22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부칙 [1974.12.21 제26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13 제34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4.10 제37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1985.9.14 제37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2.14 제44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 [1993.3.10 제45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4.3.24 제47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28 제55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07호(변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