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준용규정) 제43조와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723호,1961.9.23>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본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본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본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본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본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본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본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 제6조 (법령의 폐지) 서기1913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81호,1962.11.2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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