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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9750호 일부개정 2009.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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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정본·등본 작성 방법)
①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정본·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