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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원본의 열람)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항,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