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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