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시체해부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전문개정 2012.10.22]

제2장 시체의 해부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
삭제 [98·12·30] [[시행일 99·7·1]]
제3조의2
삭제 [98·12·30] [[시행일 99·7·1]]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시행일 2016.8.4]]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③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2.10.22]
[본조제목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제5조
삭제 [99·2·8] [[시행일 2000·2·9]]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
삭제 [98·12·30] [[시행일 99·7·1]]

제3장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등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의3(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2. 본인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시체의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의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9조의6제2항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의7(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체의 일부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9조의9(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제13조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제14조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제15조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시행일 2021.4.8]]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2.10.22]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수집ㆍ보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이를 화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5장 보칙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1.4.8]]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전문개정 2012.10.22]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6장 벌칙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9.19, 2020.4.7] [[시행일 2021.4.8]]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9.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9.19, 2020.4.7] [[시행일 2021.4.8]]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64호(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장조제1항제6호”를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9> 까지 생략
<470>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6호(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0.22 제115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5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의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해당 시체의 인도·화장 및 시체처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른 인도 및 화장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9.19 제148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72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1제1항 후단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4호 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법률 제17203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