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시체해부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