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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시행일 2021.4.8]]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2.10.22]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①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시행일 2021.4.8]]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2.10.22]
[본조제목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