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법률 제8364호(검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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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8] [[시행일 2000·2·9]]
제2조(시체의 해부)
①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2003.09.29, 2007.4.11 제8364호(「검역법」)] [[시행일 2007.7.12]]
1. 삭제 [98·12·30]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6.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자등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4.03.30.]]
②삭제 [98·12·30]
제3조
삭제 [98·12·30]
[[시행일 99·7·1]]
제3조의2
삭제 [98·12·30]
[[시행일 99·7·1]]
제4조(유족의 승낙)
①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이 있는 때
2.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는 때. 다만, 사회복지시설수용자는 제외한다.
3. 2인 이상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의 소재가 불명하여 유족의 승낙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가.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4.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부하는 때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99·2·8]
[[시행일 2000·2·9]]
제6조(시체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ㆍ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3.09.29.][[시행일 2004.03.30.]]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삭제 [98·12·30]
[[시행일 99·7·1]]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의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체의 관리)
①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는 자는 당해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각구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는 자는 당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③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공여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④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
제11조(이상 발견시의 조치)
①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시체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3.09.29.][[시행일 2004.03.30.]]
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0] [[시행일 99·7·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시체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의과대학의 장에게 시체교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교부증명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체교부증명서는 시체화장신고증에 갈음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교부의 시기·절차·시체의 사진촬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기타 시체의 교부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0] [[시행일 99·7·1]]
제13조(시체의 인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유족 기타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시체의 인도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과대학의 장과 시체의 인수자는 시체의 인도와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시체의 화장)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할 때에는 그 유해가 다른 시체의 유해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체처리비용의 부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교부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운반비·화장비 및 기타 당해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체표본 승낙)
①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장 및 기타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없거나 유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시체를 해부하는 자 또는 그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자는 시체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12·30, 2003.09.29.]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삭제 [99·2·8]
4. 삭제 [99·2·8]
5.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6. 삭제 [98·12·30]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체를 인도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9.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
10.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
11.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신설 2003.09.29.][[시행일 2004.03.30.]]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해부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09.29.]
1. 삭제 [99·2·8]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시행일 2004.03.30.]]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4.03.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1 제8364호(검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장조제1항제6호”를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