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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시체해부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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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9.19, 2020.4.7] [[시행일 2021.4.8]]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자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삭제 [2016.2.3] [[시행일 2016.8.4]]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