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