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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시체해부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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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9조의6제2항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