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8.6.12, 2020.3.31] [[시행일 2021.4.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시행일 2020.10.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11.28, 2020.3.31] [[시행일 2021.4.1]]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