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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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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