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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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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