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