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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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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