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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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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