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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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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