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18376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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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28]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4.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4.5]
⑥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4.5]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21.6.15] [[시행일 2021.9.16]]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1.8.10]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附隨)되는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4.5, 2021.4.13] [[시행일 2021.7.14]]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1999.1.21 제5654호(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8 제7494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5> 까지 생략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5 제94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받거나 보조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150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3 제180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15 제1824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0 제183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