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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18376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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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