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1999.1.21 제5654호(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8 제7494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5> 까지 생략 <24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5 제94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거나 대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대여를 받거나 보조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28 제150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13 제180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15 제1824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0 제1837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