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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18376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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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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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