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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18376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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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附隨)되는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