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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7.2.28 법률 제1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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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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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구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4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따로 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⑤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