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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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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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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이를 "교육인사위원회"라 한다.<개정 1972·12·26, 1981·4·20, 1982·12·28>
②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인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이, 시·군교육인사위원회는 교육감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개정 1972·12·26, 1982·12·28>
③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⑤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