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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147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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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