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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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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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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3.12.27, 1997.12.13]
②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27]
③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3.12.27, 1995.12.29, 2005.1.27, 2007.4.27]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0.12.29]
1.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2007.4.27]
⑥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