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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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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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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1·5·31, 1993·12·27>
②인사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3인(위원이 7인미만인 경우는 2인)으로 한다.<개정 1993·12·27, 1994·12·22>
③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93·12·27, 1995·12·29>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④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1994·12·2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⑥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