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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 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