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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정 1997.8.22 법률 제5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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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