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369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조 내지 제13조) 및 부칙 제3조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개정사항중 제3장(제9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이 법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행정규제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처리"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및 고충민원의 처리"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제3장(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4장(제15조 내지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허가·인가등 행정규제와 민원사무의 운영실태"를 "행정규제 및 그 운영실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실시하고,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행정규제와 민원사무"를 "행정규제"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를 각각 "행정규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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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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