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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55호 전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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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