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02.3.25.]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⑩ 생략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 · 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 내지 [29]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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