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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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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제35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사용하는 자
3. 제34조제4항 또는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