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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13.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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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3항,제34조의2제2항·제3항,제35조의4제1항,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