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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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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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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2항, 제34조의4,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