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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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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2007.7.27] [[시행일 2009.1.1]]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