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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434호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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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