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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6.28 건설교통부령 제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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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군용화 장치<개정 1995.7.21>)
①최대 적재량 8톤이상 9톤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5.7.21, 199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