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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3.5.25 교통부령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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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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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등화관제등)
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관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화관제전조등(등화관제운행시 전조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2. 등화관제표시등(등화관제운행시 차폭등 및 후미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3. 등화관제정지등(등화관제운행시 제동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