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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4.28 교통부령 제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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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속도계 및 주행거리)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운전자의 보기 쉬운 적당한 장소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 25킬로미터매시미만의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3.4.28>
1. 속도계지시의 오차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 속도35킬로미터매시 (이상 최고속도35킬로미터 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에서 정15퍼센트 부10퍼센트이하일 것.
2. 속도계는 조명장치를 비치하거나 문자판 또는 지시침에 자발광도료를 도장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