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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08호 일부개정 2004.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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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5·7·21, 99·6·28]
[본조제목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