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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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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21, 1999.6.2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본조제목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