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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8232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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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개정 2001.1.27>)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개정 2001.1.27>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