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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386호 일부개정 2009.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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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급-8년 이상
나. 9급-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8급-8년 이상
나. 기능9급-7년 이상
다. 기능10급-6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1조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