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6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4(승진임용시의 동료·하급자·민원인등의 평가 반영)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