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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2834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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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2011.3.7]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7급: 12년 이상
나. 8급: 8년 이상
다.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7급: 12년 이상
나. 기능8급: 8년 이상
다. 기능9급: 7년 이상
라. 기능10급: 6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7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의 경력,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1조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개정 2011.3.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소속 장관별로 정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1.3.7]
④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1.3.7]
⑤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신설 2011.3.7]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1.3.7]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1.3.7]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