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4124호 일부개정 2012. 09.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2011.3.7, 2011.7.4, 2012.9.28] [[시행일 2013.1.1]]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7급: 12년 이상
나. 8급: 7년 6개월 이상
다. 9급: 6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7급: 12년 이상
나. 기능8급: 7년 6개월 이상
다. 기능9급: 6년 이상
라. 삭제 [2011.7.4]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하고,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1.7.4] [[시행일 2012.5.24]]
1.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의 경력
2.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3. 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 기능직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4.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일반직 7급 이상의 경력
5.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일반직 8급 이상의 경력
6.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일반직 9급 이상의 경력
③ 삭제 [2012.9.28] [[시행일 201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1.3.7, 2012.9.28] [[시행일 2013.1.1]]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신설 2011.3.7, 2012.9.28] [[시행일 2013.1.1]]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1.3.7]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1.3.7]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