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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1.4.15 대통령령 제5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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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퇴직공무원의 재임명에 있어서 초임급)
퇴직한 공무원이 3년이내에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에 받던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 다만, 퇴직당시의 급류 또는 등급보다 하위급류 또는 등급으로 임용될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획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