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9.1.4 대통령령 제92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전문개정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