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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8.9.18 대통령령 제3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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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직에 있어서의 초임급)
동일급류 또는 동일등급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초임급은 전직전의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 다만, 4급 및 5급공무원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봉급과 동일한 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호봉이 없을 때에는 그 봉급액의 직근상위호봉(근속가봉을 포함한다)으로 획정한다.<개정 1967·4·8>
[전문개정 1966·1·7]